한국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각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TOPIK(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고 일정한 기량을 갖춘 인력에 대해 G2G (Government to Government) 형식으로 한국으로 입국시켜 업종별 대행기관을 통해 인력을 배분합니다.
사실 수요에 비해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적고, 선호 국적의 외국인은 더 적기 때문에 이 외국인력을 할당받기 위한 한국기업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아래에 이런 외국인고용정책에 대한 정보링크를 첨부합니다.
- 아 래 -
A.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 현재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정책 소개
B. 외국인 고용허가시스템: EPS 총괄
C.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내방/전화 상담센터
D. 중소기업청 외국인 고용 메뉴얼
E.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목록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4호)
1. 제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12-1호)
나.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다. 대표자: 김기문
라.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냉동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2년 8월 29일부터 2013년 11월 8일까지
2. 농축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2-2호)
나. 소재지: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충정로 1가)
다. 대표자: 최원병
라. 업무범위
1) 업종: 농․축산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2년 8월 29일부터 2013년 11월 8일까지
3. 어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2-3호)
나.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다. 대표자: 이종구
라. 업무범위
1) 업종: 어업(소금채취업 포함), 냉장․냉동 창고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2년 8월 29일부터 2013년 11월 8일까지
4. 건설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12-4호)
나. 소재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다. 대표자: 최삼규
라. 업무범위
1) 업종: 건설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2년 8월 29일부터 2013년 11월 8일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