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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7일 화요일

2014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In-bound Foreign Manpower Opens for CY 2014

올해 국내 제조업/건설업 및 농어업에서 필요할 외국인 인력 신규모집 TO가 나왔습니다.
1월 7일(화)~1월 20일(월)까지 각 지역고용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일정수의 인력을 배정합니다.

참고로, 금년 건설업 외국인력 TO는 총2,320명으로 1월에 1,600 5월에 720명을 배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외국인력 접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부터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에 14일 이상 내국인 대상으로 구인공고를 내야합니다. 인쇄매체에도 공고를 할 경우, 7일로 의무 구인기간이 단축됩니다.

외국인력 도입시, 자주 간과하는 요소. Commonly Missed Factors in Manpower Supplying

쿠웨이트 SHBC社의 조성환 사업개발 이사님의 블로그 [조성환의 쿠웨이트 이야기]에는 해외건설에 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정보가 많습니다.

제가 건설업계에서 일할 때부터 조 이사님의 블로그는 즐겨찾기를 하고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매우 큰 공감을 받았던 포스트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쿠웨이트 진출 전략" 입니다. 중소 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일정부문 눈여겨 보실 만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인력공급업을 하는 입장에서 10번 항목에 대해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추후, 인력공급전략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본 블로그에서 서술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갈대 A Reed

오랫동안 혼자였던 탓일까
서로가 그리웠는지 모른다

할아범처럼 세어버린 시간을
머리에 얹은채
아무런 생각도 없던 걸까

가는 목줄기에 막힌
울음소리는  바람에 실려
우 - 우 -,
날아가고

칼날 같은 바람에 할퀴며
소중히 쓸쓸함만 키운 것일까

앙상한 뼈 같은
몽뚱아리에는 아슬하게 걸친
희미한 햇살만이 엉켜 있을 뿐이다

2000.7.17.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국내 고용) Working In South Korea

한국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각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TOPIK(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고 일정한 기량을 갖춘 인력에 대해 G2G (Government to Government) 형식으로 한국으로 입국시켜 업종별 대행기관을 통해 인력을 배분합니다.

사실 수요에 비해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적고, 선호 국적의 외국인은 더 적기 때문에 이 외국인력을 할당받기 위한 한국기업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아래에 이런 외국인고용정책에 대한 정보링크를 첨부합니다.

- 아 래 -


A.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 현재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정책 소개

B. 외국인 고용허가시스템: EPS 총괄

C.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내방/전화 상담센터

D. 중소기업청 외국인 고용 메뉴얼 

E.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목록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4호)

  1. 제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12-1호)
       나.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다. 대표자: 김기문
       라.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냉동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2년 8월 29일부터 2013년 11월 8일까지

  2. 농축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2-2호)
       나. 소재지: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충정로 1가)
       다. 대표자: 최원병
       라. 업무범위
             1) 업종: 농․축산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2년 8월 29일부터 2013년 11월 8일까지

  3. 어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2-3호)
       나.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다. 대표자: 이종구
       라. 업무범위
             1) 업종: 어업(소금채취업 포함), 냉장․냉동 창고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2년 8월 29일부터 2013년 11월 8일까지

  4. 건설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12-4호)
       나. 소재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다. 대표자: 최삼규
       라. 업무범위
             1) 업종: 건설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2년 8월 29일부터 2013년 11월 8일까지

끝.

2013년 10월 12일 토요일

네팔인들의 해외취업, 그리고 그곳에서 맞은 죽음. Nepali Workers' Death in Qatar


1. 사건의 발단
얼마 전, 9월 25일에 영국의 The Guardian에서 카타르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는 네팔 근로자들의 실태를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기사입니다.

"독점: 카타르의 월드컵 노동 착취(Revealed: Qatar's World Cup 'slaves')"


©theguardian
위 기사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에서 관련 시설과 신도시 건설에 상당수의 네팔 인력들이 고용되어 있음.
  • 일부 근로자는 50℃가 훌쩍 넘는 온도에서 하루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함
  • 한 방에 12명씩 배정되어 있는 숙소에서 불결함으로 병에 걸리기도 함
  • 일부 고용주가 몇 달 씩 임금체불을 하기도 함
  • 일부 고용주는 근로자의 여권을 보관하되, 현지 신분증조차 발급해주지 않음 
특히, 주카타르네팔대사관이 최근에 발간한 자료를 많이 인용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단순 사고사 외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많다고 합니다.
  • 6월4일부터 8월8일까지 두달 동안 최소한 44명이 숨짐
  • 많은 젊은이가 심장마비 및 기타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음
2. 고용주의 입장
가디언은 네팔 측의 주장과 더불어, 현지 카타르의 올림픽위원회 관계자와 많은 사상자를 낸 Lusail City 개발 프로젝트의 원청사 관계자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 올림픽위원회: 본 회는 각 원청사와 하청 건설사가 카타르 노동법을 철저히 준용하도록 권유할 것임.
  • Lusail Development Company: 어느 특정 하청업체가 원청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벌어진 일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것.
3. 개인적 견해
사실 저 사건은 제가 보기에 말 그대로 특정 건설사가 일으킨 문제로 보입니다. 해당 건설사가 어디인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원청사가 요구한 공기를 맞추지 못해 근로자들을 몰아부친 외국 건설사로 보입니다. 아마 현지 건설사나 최근 저렴한 원가와 국가의 원조를 무기로 중동/북아프리카의 토건 프로젝트를 휩쓰는 중국 건설사로 보입니다.

카타르 역시 영국의 영향으로 나름 괜찮은 노동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철저합니다. 통상, 온도가 50도까지 치솟아오르면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건설사는 근로자를 쉬게 합니다. 대신 그 비는 시간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새벽이나 해가 지고난 후 저녁시간에 보충을 하게 되지요. 다만, 카타르 측이 하청업체 감독을 게을리한 것도 있을 법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후진국 출신 사람들은 대접을 받기 힘듭니다.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 대우가 벌어지는 만큼, 원청사에서 알고도 눈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네팔은 북쪽으로 중국, 다른 방향으로 인도와 국경을 맞닿은 육지 국가입니다. 최근에야 종식된 내전과 제조업이 아닌 관광으로 국가수입을 벌어지는 만큼,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민들에게 해외에 일하기를 권유하고 네팔인들도 기회만 있다면 많은 빚은 구해서 중동이나 근방 말레이시아로 공장 잡부 및 건설 근로자로 출국합니다. 10여년 전부터 한국에도 네팔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출입국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네팔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려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고 2~3년 내내 기약없이 기다려야합니다. 물론, 가진 기술이 변변치않고 숙련도도 낮아서 단순공으로 취업하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람들 성격이 점잖고 온순해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주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 아무리 한국이 취업하기 힘들고, 중소기업에서는 대우도 형편없다고 하지만 엄청난 빚을 들이고서도 해외취업을 하려는 네팔인들에 비하면 한국인들은 아직 형편이 낫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16살 청년 가네쉬의 사례를 들어 이 글을 마칩니다.

"가네쉬는 16살이지만, 어서 돈을 벌어 부모님에게 집을 한 채 지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위조해 20살로 만들고, 카타르 취업에 필요한 15만 루피(한화 160만원 상당)를 친척과 동네 사람들에게 36%의 고리로 빌렸다. 그러나 출국한지 4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죽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애초 빌렸던 돈은 그 부모님들이 갚아야 한다."

끝.

짤막한 제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및 네팔 등지에서 선발한 숙련공을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과거 (주)대우건설에 근무하면서 알제리에 인력을 조달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따로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에 주재하는 한국건설사에 인력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안정된 기반 하에서 주는 월급만 받다가, 제 앞길을 계속 고민하다가 큰 인연을 얻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크게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 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을 느낍니다. 10년 이상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서 전문가 호칭을 듣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앞으로 제가 남아시아 등지와 중동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소회 및 현지소식을 이 블로그에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준명 드림.